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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건희 회장 인도법원 피소사건의 진실

삼성 주장과 고소인인 JCE 컨설턴시 주장 달라

2014.04.04(Fri) 11:32:43

   
   


<인도 대법원 이건희 회장 출두명령…명령 어기면 입국시 체포>

위는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국내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3일 보도된 이 제목은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인 이건희 회장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인도법원에서 출두 명령을 내렸는지 궁금증을 자아낸 때문이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지난 2005년 인도 회사인 ‘JCE 컨설턴시’는 삼성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어음이 가짜라는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았다. JCE 컨설턴시가 삼성 두바이 법인 명의의 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확보한 뒤 이를 교환하려 했지만 이 어음이 가짜로 판명난 때문이다.

JCE컨설턴시는 이에 불복,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였던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도 법원은 이 회장 등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출두명령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2012년 이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회장 등 피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년이 흘러 대법원이 피고소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출두명령을 낸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이 6주가 지먼저 삼성측 주장부터 들어보자.

삼성 “스카이임펙스로부터 협박당해”

삼성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두바이 소재 스카이임펙스 사장과 삼성두바이법원 직원이 공모해 환어음을 발행한 사건으로 이 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이회장은)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삼성측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어음이 가짜로 판명나자 삼성두바이법인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스카이임펙스사장은 인도로 달아나 인터폴에 공개 수배된 상태라는 것. 이후 스카이임펙스 사장 안안드가 삼성측에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협박했고, 삼성이 취하하지 않자 안안드사장의 수하가 운영하는 회사(JCE컨설턴시)를 시켜 이건희 회장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또 “스카이임펙스와 JCE컨설턴시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체가반면 JCE컨설턴시(이하 제이씨이)의 주장은 삼성측 주장과 크게 다르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JCE컨설턴시(이하 제이씨이)측 고소장에 의하면, 제이씨이는 스카이임펙스와 물품 납품 계약을 맺고 삼성두바이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아 은행에 교환하려했으나 가짜로 밝혀져 삼성두바이법인 관계자인 이건희 윤종용 등을 사기 혐의로 인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는 것. 제이씨이는 인도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두바이는 2001년 11월 25일 Coke Calcination Plant의 구매를 의뢰했다. 계약은 2001년 12월 1일에 Sky Impex 주식회사 그리고 JCE Consultancy 사이에 맺었으며 Sky Impex는 삼성전자 두바이법인 발행 어음을 JCE Consultancy에 양도하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씨이가 직접 삼성전자 두바이법인에 납품을 하거나 거래한 적은 없다. 삼성 두바이법인에서 발행한 어음을 믿고 납품했다가 가짜로 드러나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반면 삼성은 스카이임펙스와 삼성두바이법인 직원이 짜고 가짜 어음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도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인도 언론, 이회장 피소 사실 일제히 보도

<비즈한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도 언론이 2005년 이후 최근까지 보도한 내용을 샅샅이 검색했다. 다음은 인도 유력 언론사인 인디아타임즈 보도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05년- JCE Consultancy는 삼성의 소유인 삼성 걸프 가전이 140만 달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있음을 이건희 및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법원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2006년- 지방법원은 이건희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정서를 기각했다. 이건희 등 피고소인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009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건희 등 관계자의 청원을 기각하는 한편 30일의 기간을 줬다. 피고소인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이 기간 내에 보석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012년- 항소가 기각된 삼성은 공판 전에 이의 제기했다. 이건희 등 피고소인은 근거 자료를 모아 청원했으나 기각됐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판사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건희및 관계자들에 대해 보석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제포명령을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2014년-최고법원(대법원)은 이건희 등 피고소인의 청원을 기각했다. 최고법원 판사 CK 프라 사드 와 PC 고세는, 피고소인에게 6주의 시간을 주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이건희)측 변호인은 체포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항변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이 사건이 미결상태인 점을 감안,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인도 언론은 이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고 재판 진행 상황만 간략하게 보도했다. 인도 이코노타임즈는 삼성의 항변을 소개하기는 했으나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스카이임펙스,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2002년 삼성두바이법인과 스카이임펙스, 제이씨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비즈한국> 취재 결과 스카이임펙스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를 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따라서 스카이임펙스가 삼성두바이법인을 상대로 모종의 사기극을 벌였을 거라는 추측은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고작 140만 달러를 떼먹으려고 사기를 쳤다는 제이씨이 주장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남는다.

인도법원이 체포명령을 내린 것은 범죄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한국 법원이 민사재판 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듯 인도법원 역시 사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심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 사건 최대의 의문점은 두 가지다. 삼성주장대로 스카이임펙스와 제이씨이가 짜고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을 왜 벌였을까 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고소 시점이다. 사건 발생 연도는 2001년인데 제이씨이는 4년이 지난 2005년에야 고소했다. 140만 달러가 걸린 사안을 즉각 고소하지 않고 4년 뒤 고소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삼성두바이법인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삼성이 10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은 이 고소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이회장이 이 사건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비즈한국>은 삼성측에 “이회장에게 어음 사건에 대해 보고했나”고 물었다. 삼성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이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동행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참가하지 않았다. 제이씨이 피소 사건 때문인지 다른 어떤 사정 때문인지 불참 사유는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IOC위원이고 글로벌 기업인인 이회장이 인도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최윤정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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