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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분권화

동국대 초빙교수 행정학박사 김동기

2014.04.04(Fri) 11:24:43

   


금년 6월 4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을 뽑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가 20여년이 흘렀다. 그간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공과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뿌리요 학교라고 한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발전하여야 한다.

머스 그레이브는 재정이 수행해야할 3대 기능으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라고 갈파하였다. 그 중 중앙재정은 3가지 기능을 같은 비중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지방재정은 주로 자원배분기능을 주로 하고 나머지 소득재분배나 경제안정화기능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사회복지 등 새로운 기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계속 이양되면서도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동시에 이양되지 않아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파산위기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이 8:2의 비중으로 지방자치제를 전후로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더 지원해줄 것을 요구할 때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쓰는 재원이 4:6으로 더 많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떡이나 더 나누어주고 인심을 쓰는 것과 같은 자세가 시정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조세배분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추세에 맞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도 변화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업무뿐만 아니라 재원이 이양되는 재정분권화가 핵심이다. 자치권의 핵심은 자주재정권이다. 재정분권화는 세입의 자율성 확대와 세출의 책임성확보가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세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8;2에서 6;4의 비율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소득분과 종업원분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과세와 감면제도도 선셋(sunset)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제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축제성 행사에 대하여는 제로 베이스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일제히 정비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재정집행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에게 엄정한 법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1905년 갑오개혁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국가제도 전반에 걸친 각종 제도개혁을 통하여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발전하였다. 금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국가와 지방의 여러 가지 제도 특히 지방과 관련된 재정제도도 개혁되어 한 단계 국가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발전을 가로막는 역의 선택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 지방자치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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