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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2015.01.12(Mon) 15:09:48

앞으로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그간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 일회용교통카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1~8호선부터 발급되고,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된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시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서울시 역내에서 일회용교통카드 발급은 연간 435억 원에 달한다. 이번 현금영수증 서비스 개시로 시민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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