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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녀 낳은 연봉 4천만원 이상 직장인 세금 더 낸다

2015.01.12(Mon) 11:51:47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4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2013년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을 가정해 계산해보면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을 경우 세금 부담이 19만3080원 늘어났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31만760원, 6000만원인 경우 34만3750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났다.

지난번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로 16.5%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출생공제’와 ‘6세이하 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정부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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