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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강제퇴직 불가피

2015.01.11(Sun) 20:24:54

   
▲ 장석효 사장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지만 강제퇴직으로 불명예 하차할 전망이다. 

장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 취임한 이후 모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2013년 대표 재직시절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등 30억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2013년 7월 취임한 이후 3년 임기 중 절반가량을 남겨놓은 상태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공채 1기 출신으로 지난 2013년 가스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비리가 드러나 중도하차하게 됐다. 

장 사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장 사장은 이날 “지난 1년여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제가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조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와 공공기관 개혁에 불철주야 고심하고 계시는 임면권자(대통령)께 크나큰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사장 스스로 물러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장 사장에 대한 정식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장 사장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가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장 사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해임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적다”면서 “자진 사퇴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진 사퇴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공운위를 거쳐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가 이뤄지는 등 해임 절차에 의해 강제 퇴직될 것이란 설명이다. 해임된 공기업 임직원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후임 사장을 뽑을 때까지는 이종호 가스공사 기술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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