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올해 민방위대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편의 시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민방위 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3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체류중인 사람 등)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됐으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사후신청이(연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등은 대리 및 사후신청도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처리해 줄 방침이다.
평일 오전·오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 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 일정을 읍·면·동별 다른 일정에 실시해 교육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1~4년차 집합교육 일정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비상사태 등 실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실전체험위주·대원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강화해 현장대응력을 높인다.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을 민방위 날 훈련 등에 참여시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교육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소집훈련도 별도의 교육없이 1시간 범위 안에서 비상소집 점검훈련을 실시하되 임무와 역할 등을 명확하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년에 1회 8시간 집합교육과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