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는 박은상 대표명 공식사과문 |
수습사원 갑질 채용 논란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네티즌들의 회원탈퇴, 불매운동에 이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는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고용부는 위메프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11명의 지역영업직원을 수습으로 채용해 2주 동안 실무에 투입했다. 이들은 수습 과정에서 서울 각 지역 음식점과 계약을 따내는 정직원 업무에 준하는 일을 했고 하루 최장 14시간씩 근무를 했지만 이들은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55만 원을 받고 위메프로부터 최종 탈락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위메프는 지난 8일 박은상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이들을 전원 합격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메프는 갑질 차원을 넘어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습사원들은 많게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570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지난해 최저임금은 5280원으로 위메프는 무려 17000원이나 적게 수습사원들에게 지급한 셈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수습사원들이 실제로 채용과 연계된 하나의 과정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 과정으로 이해했다면 부당한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수습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채용 전형자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노무사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고용부는 이번 사안 뿐만 아니라 위메프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위메프는 한동안 막대한 경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위메프를 탈퇴한 화면을 캡처한 ‘인증샷’을 올리는 행렬이 이어졌다. ‘을(乙)’인 취업준비생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메프의 ‘갑질’ 횡포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위메프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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