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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13개 건설사 입찰 담합, 과징금 991억

2014.04.03(Thu) 13:16:34

총 사업비 2조2458억원의 경인운하사업에 참여한 13개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ㄷ.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11개사에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 가운데 들러리로 담합에 단순 가담한 4개 건설사를 제외한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6개 대형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중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건설사와 과징금 부과액수는 ▲대우건설(과징금 164억4500만원)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400만원) ▲삼성물산(84억9300만원) ▲현대엠코(75억3400만원) ▲GS건설(70억79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300만원) ▲동아산업개발(54억7500만원) ▲동부건설(24억7500만원) ▲한라(21억2300만원) ▲남양건설 ▲금광 13곳으로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1월을 경인운하 건설공사(6개 공구) 입찰을 한 달 앞두고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 간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전체 6개 공구 중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2개 공구를 제외한 4개 공구를 나눠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분할을 합의하고, 입찰 시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해 낙찰에 성공했다. 이에따라 제1공구 현대건설, 제2공구는 삼성물산, 제3공구 GS건설, 제6공구는 SK건설 식으로 공사를 나눠먹기했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3개 공구(제1, 제2, 제3공구)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형식적으로 입찰에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 제1공구에서는 현대가 현대엠코를, 제2공구에서는 삼성물산이 한라건설을, 제3공구에서는 GS건설이 동아건설산업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또 대형 건설사들이 양보한 나머지 2개 공구에서도 중견건설사 간의 들러리 합의 등이 이뤄졌다. 제4공구에서는 동부건설이 남양건설을, 제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제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남양건설은 그 대가로 비슷한 시기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받았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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