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부사장=YTN 방송화면 |
참여연대가 '땅콩회항' 사태와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담당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이들 변호사들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수사방해이자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다. 28조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