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사내하도급 보호위해 원하청 동일노동·임금 적용돼야"

2015.01.09(Fri) 11:17:57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하청 관계에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들(‘비정규직 서포터즈’)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간사를 맡는 김기승 교수(부산대)는 "임금·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합리적 측정·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채널 보장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포터즈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국의 현장 실태조사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은 서포터즈 활동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복지 등이 불법파견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던 원청의 사례를 소개했다.

원청의 적극적 상생협력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논의·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 직후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5곳(원청 5, 협력업체 5)과 고용노동부, 서포터즈 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난2012년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국민은행, 길병원, 경상대학교 병원, 광주은행, 충남대병원 5개사다. 지난해 10∼11월에는 6개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총35개 사업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함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 정착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서포터즈 위원들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당부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