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분당 사옥에서 1윈 시위 현장 |
KT스포츠센터가 30개월 넘게 근무한 계약직 A씨에 대해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용자측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일이어서 KT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 30개월 넘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본사에 소재한 KT스포츠센터에서 근무했다. KT스포츠센터는 KT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998년 설립된 종합스포츠센터다.
9일 현재 KT 분당 본사 앞에서 A씨는 며칠째 피켓을 들고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비즈한국>과 만남에서 "3년 가까이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품고 성실히 일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정당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 것을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재계약을 하지않을것이라면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줘야 함에도 사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애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KT스포츠센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경영상태 등을 감안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만 나올 것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