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 폴리머를 사용한 완구, 일명 ‘개구리알’을 삼키거나 신체 일부에 넣는 어린이 위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흡수성 폴리머란 물에 넣으면 자기 무게의 수십 배 이상의 물을 흡수하여 팽창 및 겔(gel)화하는 물질로 주로 기저귀, 생리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는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끄러워 젤리나 사탕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를 어린이가 삼키게 되면 체내에서 팽창하여 심한 고통, 구역질, 탈수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2013년 미국에서는 구슬 모양 폴리머 완구의 리콜을 실시하였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종류의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의 판매를 금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도 이러한 위해사례가 7건 접수되었으며, 주로 6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흡수성 폴리머 소재 완구(5개)와 교구(4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팽창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어떤 방향으로도 50%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팽창 시험 결과,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획득한 완구 5개 제품 중 3개가 기준보다 최대 약 6배 이상 팽창했다.
특히 완구와 용도 및 판매처가 유사함에도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는 교구의 경우 조사대상 4개 제품 모두 완구의 팽창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약 8배까지 초과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흡수성 폴리머 제품은 어린이의 흡입 . 삼킴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조사대상 9개 제품 모두 포장에 사용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고, 삼킴 주의 등의 경고 문구는 7개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완구의 팽창 기준 및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9개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완구와 용도가 유사하지만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교구도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만 8세 미만 어린이가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나 교구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