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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첫 재판 이달 열릴듯

2015.01.09(Fri) 15:53:45

   
▲ 조현아 전 부사장=YTN 방송화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안에 열릴 전망이다.

지난 7일 검찰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기소 후 8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첫 재판은 이르면 3주 내에 열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종 선고까지 오랜 시일이 예상되는 만큼 조 전 부사장 측이 보석이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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