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열한국과학언론인회장과학기술문화협동조합 이사장 |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수가 4천개에 달한다고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여러 방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 1일 야당 정치인들이 주도한 ‘협동조합 4천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자’라는 토론회가 열리고, 인터넷방송 ‘협동조합국민TV’가 개국하는 등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영업과 주식회사의 중간쯤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인 성격상 주식회사에 가깝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은 거의 주식회사의 경영체계를 갖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의결권이 조합원을 기준으로 똑같이 한 표라는 것 정도다.
기본법에 의해 태어난 협동조합은 실적도 자본도 충분치 않다. 유아상태로 보호할 대상이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옳다. 과거 우리는 ‘000육성법’이라고 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미래부의 협동조합 지원책이 좋은 사례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5월‘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분야의 협동조합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회계비용(6개월)을 부담해 주기도 한다. 또한 미래부 산하기관의 협조를 얻어 협동조합을 위한 일거리를 모아 설명회를 열기도 한다. 즉 산하기관의 특정한 일을 전문성이 있는 협동조합이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협동조합에게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4월4일 ‘2014년 1차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기관의 담당자가 나와 조합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이 같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각 부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협동조합의 절반이라도 제대로 운영해 나간다면 새로운 풀뿌리 경제주체로서 의미가 크다. 몇 만개의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5명 이상이므로 여기에 참여한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성공여부는 정부지원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식에 달려있다.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DNA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사업자들은 다른 사람과 동업은 하지 말라고 고언한다. 그런데 법으로 5명이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니. 그것도 투자만큼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만큼 나눈다니 분란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실패해도 문제지만 성공해도 간단하지 않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협동조합을 ‘나눔’으로 본다. 조합원과 나누고 사회와 나누는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000년 초 벤처바람을 돌이켜 보면 설익은 ‘돈 벌기’가 얼마나 허망한지 잘 알 수 있다. 당시 상당수 벤처는 합법적인 사기성 홍보로 투자자들을 울렸다.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휴지조각인 ‘주식증서’ 뿐이었다.필자도 그 와중에 서울대 교수팀과 사업에 나섰다가 뒷통수를 맞는 쓴 경험을 한 바 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처럼 ‘영리’가 우선이 아니라 ‘일거리’가 먼저이고 배당보다는 ‘기여(나눔)’를 앞에 내세우길 바란다. 따라서 40%의 협동조합이 설립 후 헤매고 있다며 협동조합의 미래를 불안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쉽게 잘 될 것이라면 혼자 돈 벌지 5명이상이 왜 나눠 먹겠는가?
협동조합이 4천개가 아니라 4만개가 되어 해고 없는 세상, 협동하는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서길 기대해 본다. 협동조합은 이제 시작이다.
jaim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