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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 3분의2 초과’ 법인 섀도보팅 3년간 유예

2015.01.08(Thu) 16:03:26

금융위원회는 8일 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은 한시적으로 섀도보팅제도를 적용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섀도보팅제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일부 상장사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당장 올해 주총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섀도보팅제의 적용 범위는 회사가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 선·해임과 금융위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고시 기준을 소액주주(발행 주식총수의 1% 미만)들이 가진 주식의 총합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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