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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원 2년전에도 이건희 체포영장 발부

삼성 ‘자신도 피해자 ’구체적 사유 안 밝혀져 주목

2014.04.03(Thu) 10:58:31

인도 대법원이 1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벌어진 어음 사기 사건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2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인도 대법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건희 회장에게 현지 기업과 삼성전자와의 140만 달러 규모의 법쟁 분쟁과 관련,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 회장이 6주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적 분쟁은 인도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지급해야 할 140만 달러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인도 국적의 JCE컨설턴시 관계자가 2002년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명의로 된 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받아 교환하려던 중 가짜로 밝혀졌다. 이에 JCE 컨설턴시 측은 2005년 이 회장과 당시 두바이 지사 대표였던 윤종용 전 부회장, 두바이 법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인도법원은 2012년에도 보석 불가를 전제로 이건희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나 이 회장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은 법인 대표자로 피소된 것일 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삼성도 가짜어음 사건의 피해자로 현지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 피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윤정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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