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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울인증제도, 품목 축소·인정기준 상향 실효성 강화

2015.01.08(Thu) 13:31:47

고효율 인증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인증 대상품목이 축소되고 인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인증절차도 간편해진다. 

고효율인증제도란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촉진이 필요한 제품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하고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초기 시장 형성과 기기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임의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고효율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이 2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제외된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교통신호등을 포함한 16개의 품목으로 기술수준의 보편화 정도, 보급률, 인증 신청건수 등의 기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되었다. 다만 적용 시기는 업계부담 최소화와 대응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8년 1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29개 품목 중 국내 기술개발 수준, 해외기준 등을 분석해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은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인증시험 절차 간소화로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편의성도 높아졌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계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에 대한 광속 유지유지율 시험(2000시간) 면제기준을 마련해 기존 3~4개월이 소요되었던 시험을, 국내·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시험기간이 3주정도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마 라이팅 시스템(PLS) 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모델의 부품변경시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파생모델제도(기존 LED조명에만 실시)를 확대 시행해 기업부담을 줄였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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