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해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한다.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며 "건축협정 지원센터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