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에 대해 2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일 현대건설이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가담한 입찰 담합은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며 "담합으로 손해만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대건설 측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만약 담합이 없었다면 현대건설은 더욱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등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했다고 결로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9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건설은 지분율 합의에 따라 다른 7개 건설사와 함께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에 입찰 담합을 벌여 220억1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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