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부사장=YTN 방송화면 |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수감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녀를 위계(부사장 지위를 이용)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이유에 대해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247명 승객들에게 연착 피해를 끼친데 이어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시켜 2차 피해를 야기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과 폭언 등을 행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다.
여 상무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박 사무장을 협박, 허위 시말서 및 국토부 제출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 또한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나 컴퓨터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은닉한 혐의다.
대한항공 출신인 국토부 김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앞으로 계획을 누설한 혐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과 함께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진상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지시했다. 여 상무는 공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수사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무료탑승 의혹 외에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무상 업그레이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