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