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오는 4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10%이상이거나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청약경쟁률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 대상이다.
단,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했다.
예외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달 9일까지 우편 및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