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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중고휴대폰 매입서비스 시행

2015.01.06(Tue) 14:14:00

   
 

우체국 중고 휴대폰 매입 서비스 사업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매각 가능한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파손 ▲분실 도난 기기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다. 폴더폰은 성능이나 기종에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중고 휴대폰 매입 가격은 폴더폰은 1대당 1천500원이며, 스마트폰은 ▲강화유리 파손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 잔상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중고 휴대폰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 제휴사는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분실ㆍ도난 휴대폰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http://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활용해 우체국 직원이 현장에서 분실ㆍ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김준호 본부장은“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폰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매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은 전국의 221개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에서도 매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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