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검색광고와 관련 소액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광고로 대부분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다음 등 국내 4개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포털 사업자가 광고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편집권과 이용제한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시정조치 대상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구글코리아 4개 사업자의 검색광고 계약 관련 약관 7개다.
공정위는 광고주의 의사와 이익에 상관없이 광고 제목 및 내용 등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을 포털사업자가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들 사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 등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과 관련해서만 광고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