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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특공대 공무원, '위험수당' 대폭 인상

2015.01.06(Tue) 11:35:48

소방공무원과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등 국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수당이 인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매달 8만 원씩 받는 화재 진화 수당 외에 출동할 때마다 일일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폭발물이나 시설 불법점거 등 중요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로 월 4만원에서 6만 5000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모두 8만원씩 지급 받는다. 

특전사·해병대(신속대응부대)·해군(UDT/SSU) 소속 군인이 재난구조·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할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 받게 된다.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1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4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 한달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급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월 3만 원의 가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 수당이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된다.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1년에 한해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2년 이상 근무 시 월3만원 가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 5급 과장에게 지급하던 시간외 근무수당은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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