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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용지개발 활성화

2015.01.06(Tue) 11:30:26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과 용지조성 기준 완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그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신도시 10년과 일반택지지구 5년 등 계획변경 제한기간에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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