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공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각각 과징금액은 LH 146억400만원, 수자원공사 10억2600만원이다.
우선 LH는 2004∼2014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LH는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잡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2010∼2013년 23개 공사의 금액을 23억1300만원 감액했다.
이밖에 LH는 같은 기간에 28개 공사의 간접비용을 25억8200만원 줄여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손실을 끼쳤다.
수공은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면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공기업은 거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크다"며 "공기업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면 민간기업들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