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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육아휴직 후 휴가·승진 불이익 없어야

2014.04.02(Wed) 11:17:47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휴가, 승진 등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성들이 육아휴직 후 돌아오면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약 9개월이 넘으면 다음 해 사업장에 복귀해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지침도 육아휴직 이후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여성들은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휴가를 쓸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육아휴직 이후 해당 여성노동자의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나 단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일수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여성들에게도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에서는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연차휴가일수 가산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고평법 개정안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승급, 휴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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