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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대출 갚는 '든든학자금' 9만7천명 추가 혜텍

2015.01.05(Mon) 19:57:28

2015학년도 대입 합격자는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때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반환하지 않고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하고 나서 대출금을 갚는 '든든학자금'의 대상자가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9만7000명이 '든든학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ㆍ한국장학재단은 5일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추가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대학측에서 등록금 반납이 지연되면 추가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납부일에 맞추기 어려웠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입생 중 3200명이 이같은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9만7000명이 추가로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58만5000명이 1조6386억원의 든든학자금을 대출했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를 유지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오는 6일부터다. 등록금은 3월25일까지, 생활비는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한편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 일부만 대출을 받게 된다.

올해 대출제한 대학은 4년제가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4개교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3개교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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