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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담철곤, 김상헌 등 보수공개 회피 '꼼수' 회장들

지난해까지 등기임원, 올해 미등기임원 갈아타

2014.04.02(Wed) 10:10:39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보수공개를 회피하는 꼼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까지 등기임원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미등기임원으로 바뀐 재벌그룹 총수들이 그들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의 정몽구 회장,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동서 김상헌 회장, 이랜드의 박성경 부회장 등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등기임원직을 내려놓았다.

미등기임원 갈아타기 사례들은 본래 임원보수 공개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자본시장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달 31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이 대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요기업 등기임원들의 개별 보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은 사업보고서에 보수를 명시토록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SK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4곳에서 301억 원을 보수로 받은 것을 비롯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 3곳에서 140억 원, 한화 김승연 회장이 계열사 5곳에서 13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임원보수 공개대상을 '5억 이상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수 공개 대상을, 상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 5억 이상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에 국한했다.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는‘실질적’으로는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이사의 직책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몽구 회장, 담철곤 회장, 김상헌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병두 의원은 "보수 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에 한정되어 있어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그 공개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는 당초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의무기재사항으로해 임원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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