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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고교 자녀 학비 500만원 한도 지원

2015.01.05(Mon) 15:22:10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가장의 산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 장학생을 포함해 총 52억 원으로 약 3300명(신규는 26억 원으로 약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작년 한 해에는 총 42억 원으로 2868명에게 학비를 지원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졸업 시까지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7급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5년 이상 장기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장학금 신청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를 첨부해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 달 24일 오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배승해 기자

bs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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