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을 수 있는 쌀 공급을 위해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초과한 쌀 재배 농가에 대해선 변동직불금을 2분의 1로 삭감하고 다음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1년에 2차례였던 현장 점검을 4차례로 늘리고 적발 농민 과태료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판매자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는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농약의 불법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 점검을 연 4회로 늘린다.
또 이들 농가에 다음 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 안전성 기준 충족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지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늘리고 전국 235곳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보관 중인 모든 쌀에 안전성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병충해 조기예찰제 도입 ▲농업용수 오염실태조사 및 수질개선 사업 ▲중금속 흡수 저감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시중에 유통하는 농산물에는 2025년까지 100% 안전관리(GAP)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GAP를 적용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도 현재 3.5% 수준에서 전체의 50%대로 끌어올린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안용덕 농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국산 쌀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