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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재발, 사용금지"

2015.01.05(Mon) 14:31:14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건물 바닥 균열 

제2롯데월드에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전체 건물 사용금지·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는 초고층 타워동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롯데그룹 차원의 강력한 안전관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는 제2롯데월드에서 연달아 발생한 누수와 균열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이다.

또 롯데그룹의 안전관리·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 사용제한·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물 사용제한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함을 방치하거나 구조물 손상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 사용을 막도록 민간·공공관리주체가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이후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추락사, 캐주얼동 출입문 탈락사고,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등이 일어나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사고가 났을 때 롯데건설,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등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론 그룹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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