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이내에는 이유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많다면서 하지만 형식적인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한 암보험에 가입할 때는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비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사전적인 입원 개념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해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암의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한다.
대체 항암요법인 압노바 및 헬릭스 투여, 고주파 온열치료 등은 암의 부수적인 치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원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만기도래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만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