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과 임대차가 각각 0.5%, 0.4%를 상한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들이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다음달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