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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한달에 2번 강제 휴무" 법 개정 건의

2015.01.01(Thu) 15:03:01

   
▲ 이케아 광명점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안내책자

경기 광명시가 지난해 12월18일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에 대해 한 달에 2번 강제 휴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세계 최대 스웨덴가구업체 이케아가 대형마트로 분류돼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이케아는 가구 외에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문구류 등 9500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외 식당 및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보다 생활필수품목 판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 상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뒷북 대응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이케아가 문을 열 당시에도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 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케아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법 안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 영업이 가능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영업 개시 전에는 전문점으로 신고했는데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이불, 그릇, 액자같이 전통시장 품목을 상당 부분 팔고 있다”며 “일단 사업자 허가가 나면 지자체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배승해 기자

bs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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