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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후진’ 조현아,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2014.12.31(Wed) 09:38:37

   
 

‘땅콩 후진’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증거인멸·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이날 밤 늦게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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