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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 바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2014.12.30(Tue) 11:37:00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내년에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상한액이 일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내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돼 시간선택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60세 이상 채용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2017년까지 연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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