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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다

2014.12.29(Mon) 21:38:47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대책에 따르면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직장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기간이 2년이다.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 연장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될 경우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을 기업은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3회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도 있는 안도 도입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의 직업도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는 현재 산재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전속성이 강한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원활함을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등 고소득 근로자에겐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 근로가 적용된다.

용역업체을 변경할 경우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근로시간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총량 규제를 통해 월·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명시한다.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문서로 구체화, 명확하게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정부안과 노사안을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직수당 등이 기업의 비용을 늘린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더 늘릴것이라며 반대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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