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사진)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대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유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 전모 회장으로부터 "도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