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YTN 방송화면 캡처) |
검찰이 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총 4가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을 서류철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운항 중 비행기에서는 기장과 승무원, 사무장 등이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 이 특별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선 "사건 직후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인멸해 진상을 은폐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당시 진행 상황 등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묵인한 정황을 잡은 만큼 증거인멸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