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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2014.12.24(Wed) 11:42:47

대법원이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이 5년 전에 했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2명의 해고노동자들이 5년 1개월만에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 제조업체로 2009년 9~11월 사이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당시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 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자 가운데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으며, 12명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대림차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경영상 필요성 등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되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아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경수 금속노조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 위원장은 “판결을 환영한다.사측의 정리해고 때 노조파괴의 증거가 드러났던 것이다. 그동안 해고자들은 가정도 노조도 모두 무너졌다. 우리한테는 대법원에서 이겨도 남는 게 없다”며 “희망퇴직자 복직 및 앞으로 복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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