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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민원 1위는, ‘대금 미지급’

2014.12.23(Tue) 18:12:10

올 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1위는 ‘대금 미지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올해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센터에 신고된 건설 관련 불공정 행위는 232건, 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불공정 행위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적발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는 불공정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 사례가 전체의 310건으로 67.4%에 이르는 1위로 조사됐다.

이어 불법하도급 83건, 달러공정행위 19건, 보증서미발급·공사대장미통보 등 기타  4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조사된 460건 중 301건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05건은 무혐의·취하 등 자체 종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된 건은 39건이다. 나머지 15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센터는 월평균 2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종전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월평균 6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센터 대표전화는 ☎1577-8221)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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