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년층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별 분석결과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46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로 85.6%에 이르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폭행·폭언 등 부당대우 7.5%, 3위 부당해고 3.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53.5%,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이 24.2%, 최저임금 위반이 1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편의점 23.2%로 집계됐다. 이어 음식점 19.7%, PC방 12.9%, 커피점·카페·제과점 10.8% 등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민원을 제기한 성별로는 남성이 55.4%로 여성 44.6%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3.8%, 10대가 11.0%, 30대가 9.2% 등 청년 아르바이트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민원은 서울 5.5건, 인천 4.7건, 강원 4.2건, 경기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가장 집중된 월은 방학시기인 7월과 12~2월 사이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저임금·야간근로 등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이직이 잦은 탓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