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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불법인수 KB 4천억 손실, 신제윤 등 15명 검찰 고발"

2014.12.23(Tue) 17:20:57

   
 

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국민은행노동조합(새노조)은 23일 신 위원장등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KB금융지주가 LIG손보를 인수하면 392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당국이 이러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KB금융지주는 지난 6월 LIG손보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하기로 LIG그룹과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19.47%는 금융지주사법 제43조의2 제1항 30% 미달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국민은행 새노조 지적이다.이들은 "KB금융지주가 관례를 깨고 장부가격 2925억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 고가에 입찰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질타했다.

이번에 고발된 사람은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정찬우 부위원장, 김학균 상임위원, 정지원 상임위원, 심인숙 상임위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병현 LIG보 사장, 성명불상의 김앤장 변호사와 골드만삭스 LIG손해보험 매각 주간사 책임자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국민은행 새노조와 함께 이번 고발에 참여한 KB금융지주 일부 주주들은 24일 금융위를 상대로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을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위원장과 KB금융회장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국회 청문회 실시와 감사원에 감사청구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KB금융은 계약 체결 이후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다.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2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LIG손보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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