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김상훈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12.22(Mon) 10:26:51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1일 시장정비사업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기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경영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전통시장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 돼 각종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수 십 년 간 전통시장의 기능을 해왔음에도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장정비 사업을 실시한 경우까지 일반적인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 요건을 갖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경영현대화 및 영업기법 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문 등 기존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같은 전통시장 구역 안의 상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새미 기자

saemi@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