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윰감독원은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국내 카드업계(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모두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해외로 떠나기에 앞서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적정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외국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