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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용 남매 제일모직 상장차익 사회공헌 하라”

2014.12.19(Fri) 13:30:4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차익을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이 25.1%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부진, 이서현 자매가 지분 8.37%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3.72%을 가진 총수일가 지분이 절대적인 회사다.

삼성 총수일가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모직은 상장 첫날인 지난 18일 단숨에 시가총액 14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은데 이어  제일모직 상장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를 넘는 평가차익을 얻었고 그룹 지배력도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 승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비판이 여전하다”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관련해 당시 발행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에 따른 막대한 상장차익을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없었더라도 회사 및 임원의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거둔 셈”이라며 “법적 판단 이전에 도의적 차원에서 그 이득을 사회공헌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법과 불법으로 얻게 된 지분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가치를 상승시켜 경영권과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이 금산법과 보험업법을 통해서 특혜를 누려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한 뒤 세금·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사재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 국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조원의 돈을 상장차익을 통해서 손쉽게 부로 축적하는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행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며 “삼성그룹성장에는 국민들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막대한 상장차익에 대해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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