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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뱅킹 고객, 사용 전화번호 등록 의무화

2014.12.18(Thu) 22:28:58

텔레뱅킹 고객은 앞으로 텔레뱅킹을 할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18일 서울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사용고객은 전화번호를 지정하지 않아도 한도가 축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을 이체항 때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으로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하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착신전환이 설정돼 있는 전화로는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사기범 전화로 착신될 가능성을 방지하기로 했다.

계좌잔액조회 인증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화 계좌잔액조회를 할 때 현재 요구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현금인출기 인출도 제한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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