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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인명사고 나면 설계•시공•감리자 모두 퇴출

2014.12.18(Thu) 20:45:53

   
 

앞으로 건축물을 불법 설계·시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가 즉시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불법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 관계자를 업무 수주 금지시키는 ‘1·2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 설계·시공에 따른 건축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그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 전문기술자와 업체는 곧장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된 업체·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업무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도 늘고 벌금은 대폭 상향 조정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로 국한돼 있던 처벌 대상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까지로 넓힌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1000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으로 상향했다.

건축주에게 부실 설계·시공·감리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도입도 검토된다.

지금도 보험제도가 있지만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사업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업체의 신뢰도와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큰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패널 사용 의무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금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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